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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상공회 서울시의원 초청 간담회

2019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선거관리 세칙 개정안 등 심의회

서대문구상공회(회장 김남전)는 지난 10월2일 은평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 상반기 동안의 사업실적과 하반기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권용무 사무국장은 상반기 사업실적을 통해 교육부문으로 실무교육과정 24회 481명, 최고경영자과정 9회 210명, 지역특화교육 9회 191명, 기업가체험교육 3회 520명 등 총 45회 1,4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사대회, 상반기 임원산업시찰, 임원교류회, 구청장 특강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으며 그 외 간담회, 제반회의, 회원단합활동과 특히 경영지원을 위한 경영상담을 80회에 걸쳐 3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상반기 사업을 총괄 보고했다.
또한 한반기 사업으로 교육과 CEO포럼, 경영상담, 제회의, 행사 및 간담회, 회원교류활동,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발급 등 추진할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키로 결의했다.
특히, 제1회 서대문구상공회장배 자선기금마련 골프대회 개최와 제9회 서대문상공대상 시상식 및 창립 제18주년 기념식, 중소상공 판매전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사회를 마친 후 서울시의회 의원 초청간담회를 열고 서대문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신원철 의장을 비롯 조상호 의원과 김호진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먼저 인사말을 통해 신원철 의장은 “미중 경제전쟁으로 경제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소상공인 들이 사업하기가 힘들때로 시에서도 이를 공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이를때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좋은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발언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연두에 경제에 대해 20번이나 언급하며 경제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의중을 밝힌바 있다”며 “중소기업융자지원금 1조2천억,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기금 589억 등 총 1조7천억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다”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중소기업융자지원금 5천억을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시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호진 의원은 김구선생의 백범일지에 “문화의 힘은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문화관광위원으로문화의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갈 정책 입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호의원은 “때론 시의회에서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에 현장에 계신 상공회 임원들의 조언을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수당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정시간이 30분이 훌쩍 지나도록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져 상호간의 유익한 간담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시간을 갖기를 기대하며 간담회를 마감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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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