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19일(금) 제253회 임시회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19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총 11건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두 번째 추경안에는 ▶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 (약 115억원) ▶ 연가초, 서연중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25억 5천4백만원) ▶ 홍은2동 379-2~332-1외 4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21억원)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내 실내 다목적 풋살장 조성(6억 3천8백만원) ▶ 아동수당 지원(8억 8천만원)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8억 6천만원) ▶ 영천시장(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78억원) 등이 제출된 바 있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 이동화 위원장과 양리리 부위원장을 포함 주이삭, 김덕현, 이경선, 이종석, 차승연 의원을 선임해 각 분야별 세심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이에 구의회는 19일 열린 2차 본회의장를 통해 ‘2019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약 370억원 규모)을 최종 수정 가결했다.
그 외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자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행복복지위원회) ▶ 2019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재정건설위원회) 을 원안가결 했다.
수정가결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이상 행복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재정건설위원회) 등 이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재위탁 동의안 (이상 행복복지위원회)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처리된 관계로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또, 19일 2차 본회의에서는 주이삭 의원이「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 보류건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윤유현 의장은 “이번 회기를 통해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이 처리되었다.” 며 “구의회는 예산 심사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