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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의회, 청소년의회 조례안 공청회 열어

주이삭의원, 의회활동중인 학생 40여명과 심도있는 의견나워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는 지난 1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회에 대한 조례 개정’을 위해 주이삭 의원과 청소년의회 참가자들이 만남과 함께 공청회를 열었다. 
올해 5기를 맞이한 서대문청소년의회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경계 없는 학교 서대문」 사업의 일환으로 서대문구가 주최하고 서대문청소년센터가 주관하고 있으며 이날 지난 5월부터 서대문구의회- 청소년의회가 진행한 <구의원이 알려주는 정치 이야기> 그 세 번째 만남으로, 이번 강연은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주이삭 의원이 청소년의회에서 활동 중인 학생 40여명과 함께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주 의원은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를 만드는 이유와 조례에 담겨질 주요 내용을 설명, 조례 제정의 의미와 이로 인해 기대할 점 등을 상세히 알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40여 명의 서대문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들을 비롯하여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주이삭 구의원과 서대문구청소년센터,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의회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내 청소년의회 설립을 명시하고 목적·구성·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특히, 서대문구의회는 청소년의원들이 낸 의견을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청소년의회가 관내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성장시키자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단순 의회 체험이 아닌 정기적 모임을 갖고 청소년 관련 이슈는 물론 자신들의 관점에서 서대문구정에 대해 토론 ·공유하고 관련된 정책 운영을 제안하는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참여한 청소년들은 사전에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청소년참여예산 사업의 심사 역할’이나 ‘의장단 연임 문제’, ‘서대문 청소년의회 추진단 구성’ 등 원활한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공청회와 관련해 청소년의원들은 “우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반영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이소영 부의장·고2)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의원들은 특히 연임제한, 의장단 구성기준 등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조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함으로써 청소년과 관련된 일은 청소년 스스로가 직접 목소리를 냄으로써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든 서대문청소년의회는 서대문구청, 서대문청소년센터, 서대문구의회 등 청소년의회 지원단을 구성해 민관학 협력을 이뤄 운영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대문청소년의회 사업이 한 층 더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주이삭 의원은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청소년의원들의 열띤 토론에 감탄했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은 실제 발의할 조례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보다 나은 서대문구정과 의회 발전을 위한 청소년의회의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대표발의) 을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준비 하고 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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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