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흐림동두천 2.0℃
  • 흐림강릉 1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4.5℃
  • 대구 11.9℃
  • 울산 12.2℃
  • 광주 5.6℃
  • 부산 13.0℃
  • 흐림고창 3.3℃
  • 제주 8.3℃
  • 흐림강화 0.7℃
  • 흐림보은 5.3℃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6.4℃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의정

제로페이 결제 할인적용 전 충분한 검토있어야

주이삭의원 제로페이 관련 조례 개정 제안 집행부 강력 비판
시에서 자치구에 시스템결제 문제 협조요청 했으나 보고도 안해

서대문구의회 주의삭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은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문제 파악이나 대책 없이 무리하게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한 집행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서대문구는 제252회 정례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안한바 있다.
이는 구민들이 서대문구 공공시설을 이용 할 때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일시적(2019년12월 31일까지)으로 해당사용료의 5~1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해당 시설은 자치회관, 50플러스센터,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형무소역사관, 자연사박물관 등 6곳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3차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제안 “집행부가 관내 공공시설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생기는 중대한 세입처리 문제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대책 논의도 없이 무조건 조례 개정을 시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제로페이의 경우 선취 수수료 1.2%를 먼저 떼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관내 공공시설에서 이 결제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지방재정법 제34조)’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이미 서울시 서울 페이팀에서도 각 자치구에 제로페이 시스템 결제시 문제점을 알고 협조 요청이 왔으나 집행부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실제 “현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제로페이 결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 실무자가 자기 돈을 먼저 넣고 일일 결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도 말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과 입장료 6000원 중 (조례안대로) 10%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는 5400원을 납부하고 여기서 선취 수수료 1.2%인 65원이 제외된 금액이 세입으로 잡힌다. 때문에 실무자는 미리 떼인 돈(선취 수수료)에 대한 세입처리를 위해 자기 돈을 먼저 넣고 일일 결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형무소역사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조례안에 올라온 시설 중 자연사박물관과 형무소역사관은 현실적으로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주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선취 수수료 1.2%에 대한 설명이나 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정산시스템 변경시 생길 수 있는 예산 소요에 대한 설명을 일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가주는 것은 그야말로 호갱의회가 되는 상황이다” 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런 무리한 조례 개정 이유에는 “서울시가 제로페이의 실적을 높이고자 제로페이 할인 조례를 제정하면 조정교부금 20억을 주겠다고 자치구에 미끼를 던진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토론을 마무리하며 주이삭 의원은 “원칙대로라면 조례안 부결 동의를 받고 집행부 공식 사과도 요청해야 하지만 참았다. 집행부는 상임위와 서대문구의회에 사과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이날 상정된 조례에 「다만, 제6조, 제7조 규정은 밴(VAN) 정산시스템이 완비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신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