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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차승연 구의원, 조례 수정 통해 민관협치 새 길 열어

전국 지자체 최초, 주민-구의회-집행부가 함께하는 협치 추진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은 민관협치 관련 조례를 대폭 개선, 관내 민관협치 분야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발의를 통해「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제252회 정례회에서 최종 수정가결 되었다.  
차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그동안 민관협치 사업 운영 중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민관협치 기능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수정하게 되었다” 설명했다.
앞서 차 의원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열어 민관협치 사업에 대한 주민과 협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서대문협치회의 공동의장에 서대문구의회 의장을 포함, 기존에 민간위원과 구청장 2인에서 서대문구의회 의장까지 총 3인이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주민과 집행부가 협력하는 단계를 넘어 ‘주민- 구의회- 집행부’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 진정한 의미에서 민관협치를 완성하고자 함이다.
특히 이 같은 조례 내용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서대문구가 민관협치 분야에 있어 한발 앞선 정책을 시도, 그야말로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민관협치에 대한 구의회의 관심과 역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민관협치 사업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도 만들었다. 
우선 협치위원(기존 35명)수를 50명으로 확대, 좀 더 다양한 분야에 구민들이 협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협치보고서 작성 및 공개, 협치백서 발간 등도 추가했다.
서대문구의회 차승연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과 구의회, 집행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고 발전된 민관협치 사업을 진행, 협치회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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