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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재산세 궁금증은 납세상담반으로’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

서대문구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 중 과세상담과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고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1,214건에 373억 4천5백만 원으로 구는 이달 12일까지 고지서 발송을 마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달에는 최초 가산금의 3%를 더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한편 서대문구는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문자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과거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간편하게 문자로 자신의 환급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전송해도 된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특히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의 : 세무1과 ☎ 330-1347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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