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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 상공회 임원 및 CEO 워크숍

회원과 회원사들의 발전위한 산업시찰도 함께해

서대문구 상공회(회장 김남전)는 지난 7월 5~6일 양일간 1박2일로 땅끝마을 해남시에서 상공회 임원 및 CEO 워크숍을 실시했다.
김남전 회장을 비롯 임원 등 총 28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른 아침 출발 이동하는 차안에서 서로 교제와 정보 교환의 시간을 가졌으며 6시간의 차량이동후 공룡화석지를 탐방하였으며 우수업체인 이맑은 김치 공장을 견학과 해남미소 식품단지를 방문 햄,소시지 생산현장의 견학과 시식행사에 이은 한눈에 반한 쌀 가공공장을 방문 현대화된 완전 자동의 도정공장 현황을 견학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우수영관광단지와 명랑대첩 장소인 울돌목의 회몰아치며 강하게 흐르는 물결에서는 명랑대첩 당시 이순신 장군의 호령과 함께 부서지는 왜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뿌듯한 마음과 절로 숙연해 짐을 느꼈다.
또한 해남의 자랑인 대흥사와 고산 윤선도의 유적지방문, 땅끝 이자 새 땅의 시작점이 되는 시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워크숍에 참여했던 임원들과 CEO들은 그동안 바쁜 일정속에서 잘 접하지 못했던 우리 역사와 문화를 다시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연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며 리더가 가져야 할 의식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한편, 김남전 회장은 “바쁜 가운데서도 1박2일의 시간을 할애한 임원과 회원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서대문구상공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원사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비롯 각종 세미나와 강좌를 열어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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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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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