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0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서울교통공사의 불명예의 책임은 직원들의 몫인가?

이승미 시의원, 가족수당 부정수급 형사고발 건과 평가급 기준과 공개 등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서대문구3, 더불어민주당)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이번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임원 등에 대한 평가급 공개 기준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승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등에 나왔듯이 서울교통공사 내 가족수당 부당수급 해당 직원들 중 2회 이상(고의성) 수급과 10년 이상 지속수급에 대해 형사고발한 사건과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사전인지여부와 사후책임에 대한 방향을 듣고 싶다.” 고 언급하였다. 
이어 이승미 의원의 “서울교통공사의 1-3급의 평가급은 비공개 대상인지 또한 평가급의 지급사유 및 해당부서를 요구에 김성완 경영지원실장은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며 “가족수당은 직원들의 자진적인 신고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시스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조치해 나가겠다.” 며 “또한 임원들의 평가급 세부현황은 개인정보법에 의거해 그리고 해당부서를 표기하면 해당인물이 식별가능한 점에 비공개로 하였다.” 고 답변했다. 
이승미 의원은 “평가급의 지급사유와 해당 인원을 공개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지 혹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하는 기관의 지위로서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없다.” 며 “이번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불명예 책임을 해당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해당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