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서대문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를,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석진 구청장은 “세무행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리헌장의 정신을 바탕으로 권익을 한층 보호하고, 7월에 배치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