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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차승연 구의원 청소년의회 학생대상 특강

‘청소년의원들을 위한 정치·정당 이야기’를 주제로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은 지난 5월 25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의원들을 위한 정치·정당 이야기>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는 현재 서대문구 청소년의회에서 활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자 특별히 준비했다.
이에 차승연의원은 학생 40여명과 함께 구의원의 역할과 정치 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해 1시간 넘게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또, 현재 우리나라 정당 구성과 특징, 정치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영상 등을 활용해 눈높이 강의를 실시했다. 
특히 학교나 일상 속에서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어른이 돼서 투표권 행사와 정치 참여 등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투표가능 연령과 문제점은 물론 투표 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얘기하고 각자의 의견을 나눴다.
실제 차승연의원은 무상급식이나 스무살학교, 진로 상담, 비진학학생을 위한 정책 등 평소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사업과 정책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에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통해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다.
강의 끝에는 그동안 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정치이야기부터 ‘구의원도 월급은 받는지?’, ‘구의원과 시의원,국회의원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지?’ ‘실제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정책은 무엇인지?’ 등 질문과 답변도 주고받았다.
또, 현재 청소년의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윤준배 학생(고등학교 2학년)은 “현재 서대문구에서 활동 중인 구의원님의 생생한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더욱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정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며 “앞으로도 가까이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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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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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