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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강칼럼 고혈압의 올바른 이해

김 영 철 원장

우리나라의 경우 30세 이상의 약 3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60세이상의 환자는  절반이상이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병원에서 진찰 혹은 검사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신혈관성고혈압, 쿠싱증후군, 알도스테론증,갈색세포종등)으로 나뉘며 90%이상은 본태성 고혈압이다. 이차성 고혈압은 원인 질환이 있어 이차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질환을 치료하면 혈압이 정상화된다.  대부분의 고혈압이 본태성고혈압에 속하여 치료 또한 여기에 맞추어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고혈압 전단계에서도 심혈관계 합병증의 발생이 2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140/90의 1단계 고혈압은 5배이상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약물치료를 포함한 본격적인 치료를 요하는 1단계 고혈압 이전인 전단계 고혈압부터 생활습관개선(운동, 저염식, 저지방식, 고칼륨 고칼슘식, 금주 금연등)부터 시작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체중이 10Kg 줄면 혈압이 10mmHg 감소하고, 저나트륨식으로 2-8mmHg, 규칙적인운동(하루30분이상 주3회상)으로 5mmHg, 금주, 금연으로 10mmHg, 혈압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의 생활습관만 바꾸어도 전단계 고혈압 환자는 정상혈압을 유지할 수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고혈압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곤 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협심증), 안질환, 신장질환등 심혈관계의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고지혈증 치료제(스타틴계 약물,파이브레트계 약물)가 많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고혈압 치료와 병행할 경우 고혈압을 단독치료하는 경우보다 심혈관게 합병증을 30%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은상태로 콜레스테롤은 저밀도콜레스테롤(LDL)과 고밀도콜레스테롤(HDL) 나뉘며 특히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방향으로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중성지방(Triglyceride)에 대한 치료제도 많이 개발되어 고혈압치료와 함께 많이 병용치료되고 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LDL 콜레스테롤은100mg/dl이하로 중성지방(TG)응 150mg/dl를 목표치료 치료하고 있으며 이런 치료제의 발달로 실제로 심혈관질환의 합병증을 많이 줄여 기대 수명 또한 많이 연장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음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거의 예외없이 혈압약 복용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한번 혈압약을 먹으면 죽을때까지 먹어야 하며 중단하면 더 큰문제가 발생한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제시햐며 말이다. 그 말이 일부분 맞을 수도있다 본태성 고혈압의 대부분이 노인군에서 발견되고 이는 수십년간 서서히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혈압약을 중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나 실제로 진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자기관리를 잘하고 여러 순환기 약물들이 개발되면서 가끔 약을 중단하고 생활요법만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생긴다.  
20여년간 진료를 하면서 이런 환자를 적극적인 치료군에 들어오게 하는 노력이 나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고혈압은 일단 발생하면 완치보다 관리하는 질환임을 인식하고 동네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꾸준히 관리받는 것이 기대수명을 늘리고 질좋은 삶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의   ☎ 30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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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