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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연희새마을금고직원 보이스피싱피해 막아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3일 연희새마을금고 대출담당인 윤지환 대리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뻔한 고객의 피해를 막아 준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윤지환 대리는 지난 4월 22일 12시 30분경 예금주 채단비씨가 예금 및 적금을 중도 해지 하기 위하여 방문 하여 총 3건의 예금 및 적금을 해지 처리 업무 하여 타은행 본인 계좌로 전액 송금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윤대리는 왜 해지를 하려하느냐며 현금 사용용도에 대한 질문을 하며 해지했을 때 이자에 대한 손실등을 설명하며 상황을 설명했으며 그런 과정에 핸드폰에 이어폰끼고 통화를 하면서 모든 대화내용가 상대방에게 들려지고 있는 상황 이었다.
특히 윤대리가 해지한 자금의 사용용도를 확인하는 과정에 수상이 여기게 돼 메모지로 대화로 가지면서 확인한 결과 대구검찰청에서 채단비님 계좌번호가 사기계좌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되어 채단비씨가 사기죄를 쓰게된 상황이 발생했기에 사기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사기를 당한 분들에게 피해액을 보상해드리면 처벌등을 면책 할 수 있으니 빨리 피해액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액수는 3천만원 가량이라는 것을 확인한 윤대리는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신을 갖게되어 이러한 내용을 예금주와 소통을 가졌다.
이후 본인이 112에 신고하여 정황상황을 모두 보고 하였으며, 채단비님을 안심시키고 112 대응에 조치를 취하여 비록 범인 검거하지 못하였으나 예금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윤지환 대리는 “평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예금주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다양한 교육을 받아 온 것이 이날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관려련기사 2면에서 계속>
또한 경찰관계자는 “이번 피해자가 될 뻔한 고객의 경우 전화내용이 그럴듯히고 무서워서 전화를 중간에 끊기가 어려웠을 경우이나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시 이번에 대처한 연희새마을금고 윤지환 대리처럼 당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희새마을금고 김재관 이사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은 물론 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수고한 윤지환 대리의 노고를 치하했다.
며 예금주들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다양한 수법들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충길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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