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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주 이 삭 의원5분자유발언_방문간호사 처우개선과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해

오늘은 2가지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자 나왔습니다.
첫째, ‘전문인력 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저는 고용지표의 혼란을 주는 ‘공공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비판해도,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필요한 일자리는 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정말 중요한 일자리라 생각하는 것은 바로 라포를 기반하여 전문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는 ‘방문간호사’인데요.
13년부터 현재까지 방문간호 인력은 총 24명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해주시고 계십니다. 의약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사 1인당 관리가구 수가 16년에서 18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연간 방문건수는 역시 2년 새 1만 건 증가했습니다. 
365일 내내 일했다 가정해도 1인당 하루 평균 3.9명을 만나고 있는 셈이니, 다른 업무까지 감안하면 과중한 업무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찾동과 통합으로 나뉘는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도 어디는 무기계약직, 어디는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 등 근무형태가 상이하여 임금체계 역시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당연히 더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도 불안한 간호사들의 사기저하가 이뤄지고 있고요. 또한 현재 방문간호 인력 모두 9급 또는 마급에 해당되는데요. 올해 12월 행안부에서 8급 정규직 간호인력 14명이 배정될 예정이니, 기존 간호인력은 더 큰 ‘동일노동·차별임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하한액 규정이 없는 시간선택제 마급과 같이 통합간호사의 연봉은 1800만 원으로 일률적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신규채용 간호사 8급에 준하는 라급의 하한액 3300만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에 따라 방문간호사는 ‘전문인력’이고, 그래서 8급 신규 채용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에게 더 좋은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라도 전문인력’으로서의 이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전문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방문간호사 임금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참고로 올해 서울시의회에서도 제 주장과 대동소이한 제안이 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둘째, 서대문구 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먼저  «2018년도 강남구 체육진흥 종합계획»처럼 ‘서대문구 체육진흥계획’의 존재를 아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15년부터 현재까지 서대문구는 체육진흥계획이 없었으니까요. 
소관부서는 “‘체육진흥계획’이란 제목은 아니지만, 매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작성하고 ‘구정업무보고’를 통해 구의회에 보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2항에서 ‘체육진흥계획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는 말이 어떻게 ‘구정업무 보고’로 갈음이 됩니까?
또 4년 전과 지금의 구정업무보고 내용을 비교하면, 몇몇 생활체육 프로그램 종류와 참여한 사람 수 말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심지어 «2016년도 서대문구 사회지표 조사보고서»엔구민 체육활동과 관련한 지표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틀 안에서 일했을 뿐, 실적을 되돌아보는 평가과정이 없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제가 판단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체육정책 관련 모든 판단의 몫이 집행부에게만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로 인해 구조적으로도 관련 체육단체들은 구청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체육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수직적 체제를 벗어나 수평적 체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양한 관계자가 모인 협치를 통해 구민의 체육복리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저는, 상위법 근거가 있는 만큼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협의회를 통해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평가는 물론, 그간 구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관내 체육공간도협치로 인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의원만의 구상으로 직접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할까 했으나, 구민의 체육복리를 위해 체육협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리라 믿기에,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끝으로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오늘 본회의에서 제가 발의하여 통과된 자치회관 조례에 따른 추가적인 집행부의 자치회관 지원계획을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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