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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체 구민을 위한 의회 운영이 필요한 때

<대변(代辯)>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그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하다’라는 뜻의 ‘대변(代辯)’이란 말은 우리나라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대변에도 ‘미시적’인 분야와 ‘거시적’인 분야로 나뉜다.
예컨대 정치인 개인이 몇몇 주민의 입장을 대신 말해주는 것이 ‘미시적’인 대변이라면, 선거를 통해 국민 다수가 인물과 정당을 선택하여 그것이 의석수로 나타나지는 것이 ‘거시적’인 대변이다. 특히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시적인 내용이다.
요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비례 비율을 50%로 하자”라거나 “비례의석을 아예 없애자”라고 이야기들 말이다.
하지만 어떠한 주장이든 ‘국민이 투표한대로’, 즉 ‘민심그대로 의석을 채우자’는 원칙 하에서 선거제 개편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거시적인 ‘대변’의 기본 아니겠는가.
우리 서대문구에는 ‘서대문구의회’가 정치의 중심을 잡고 있다. 
서대문구를 비롯한 기초의회 선거는 ‘중대선거구제’, 즉 1개의 지역구에서 1등부터 2등 혹은 3등까지 당선되는 제도로 선거가 진행된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 후보들은 89,617명(약 57%)의 구민의 선택을 받았고, 나머지 야당 후보들은 68,476명(약 43%)의 선택을 받았다. 
비례대표 결과까지 반영한 결과 여야의석은 총 15석 중 9석(60%)대 6석(40%)으로 구성되었으니, 이렇게만 보면 우리 의회는 ‘의석수’만큼은 나름대로 민심에 따라 구성된 셈이다.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 
국회의석수 관련해서는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으니 굳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똑같은 방식이자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서울시의원 선거 결과를 알아보자. 
민주당이 정당득표율 50.92%를 얻었음에도 실제 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석은 무려 93%를 차지했다. 지역구 1등이 전부 민주당 후보였기 때문이다.
같은 지방선거를 치렀지만 구의회와 시의회의 의석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후보를 선택했던 민의는 그대로 사장(死藏)되었다. 
나머지 49.08%의 시민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가장 기초적인 ‘대변’의 가치가 있어야 정치권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민심그대로 의회도 운영돼야>
다시 서대문구 의회로 돌아오자. 서대문구의 다양한 문제가 모이는 장소인 의회는 사실 ‘격투장’과 같다. 여러 사안에 따라 의원간 견해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지한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다면 바로 “서대문구민 행복을 위한다”는 것이다. 
의원들 첫 상견례 자리에서 아무리 갈등하더라도 “100% 전체 서대문구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나는 이를 “다수의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견도 존중하겠다”는 다짐으로 읽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의회는 회의장에 출근하고, 견해차로 싸우고, 시간 없다며 표결로 진행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구의회에서 ‘확실한 권한’이 있는 직책인 ‘5인의 의장단’을 구성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민주당 의원 4명과 한국당 의원 1명이 선출되었다. 
과반이 넘는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투표한 결과다. 
“우리가 다수”라는 논리는 이후에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두드러졌다. 
누군가 반대해도 “표결합시다!”라는 말은 자연스레 나왔고, 회의는 항상 진흙탕 싸움으로 끝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야당에 투표한 서대문구민 40%의 ‘민의’는 자연스레 무시된다.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의원들이 정당논리에 지배되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린 다수’라는 자신감의 발현이 조례와 집행부 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에 대한 불충분한 심의로 이어지면, 이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서대문구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협치 합시다>
이번 3월 제250회 임시회에서 그간 민감한 문제였던 ‘의원 국외공무출장’ 관련한 규칙안이 통과되었다. 
셀프심사로 지적받아온 구의원의 심사위원회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강력한 규칙을 제정했다. 
무엇보다 여야의원이 함께 손을 잡아 다수의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종합하여 규칙을 제정했다는 것에 협치의 성과가 담겨있다.
이같이 사전에 공감대를 만들게 되면 구민이 보기 싫어하는 지리멸렬한 진흙탕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협치의 기본은 ‘차이’는 줄이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며 여야 상관없이 사전에 면밀히 논의하는 협치 시스템을 만들자. 
나부터 서대문구 전체 구민의 복리(福利)를 위해 하나 되는 의회를 위해 앞장서겠음을 다짐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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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