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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호진 의원, 홍제 역세권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

서울시, 홍릉·광화문·홍제 등 8곳 신규 도시재생지역 후보지 선정 김 의원, 노후화된 시설 및 환경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 문2)은 4월 11일(목)에 서울시에서 발 표한 신규 도시재생지역 후보지 8곳 가운데 홍제 역세권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도시재생 사업은 지속가능 동 력을 장착한 체감가능 도시재생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 있는 도시재생특별시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
와의 분권 및 협력, 일자리 창출, 안정 된 정주환경,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4 가지 목적을 달성하여 ‘서울형 도시 재생’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다. 이번에 선정된 8곳은 홍릉일대, 광 화문일대, 북촌 가회동 일대, 효창공 원 일대, 면목동 일대, 구의역 일대, 풍납토성 역세권 일대, 홍제 역세권 일대로 오는 8월에 평가를 거쳐 도시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될 예 정이다. 이들 지역에는 올해부터 5~6 년간 마중물사업비 2,400억 원이 투 입될 예정이기도 하다. 김호진 의원은 서울시 ‘19년 예산 중 서대문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교육 복지, 환경보전, 도로·교통, 주택·도 시관리, 도시안전관리, 문화관광진흥 분야 등을 포함하여 총 75건의 사업, 약 386억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번 신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선정에 있 어서도 서대문구 홍제동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 과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김호진 의원은 “근린재생 중심시가 지형으로 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홍제 역세권의 인왕시장 재정비와 지 하보행네트워크 거점 구축 사업이 궤 도에 오른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왔 는데, 그 결실을 앞두고 있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그 동안 제기됐었던 지하철역과의 접근성 문제, 보행환경 문제, 시장재개발 및 활성화 등 여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눈을 떼지 않고, 항상 귀를 열어둘 것”이라고 사 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신규 도시재생지역 최종 확 정과 관련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청회’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으며, “최종 적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보다 더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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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