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은 26 일 제 2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로부터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의회가 앞으로 는 해외연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 다. 윤유현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최 근 일부 지방의회 의원이 연수중 일 탈행위와 부적절한 해외연수 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 고 있을뿐만아니라 그동안 부실심 사와 외유성 회외 연수에 대한 비판 과 우려가 꾸준히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윤유현 의장을 중심으 로 의원들이 직접 나서 개선안을 만 들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발빠
르게 움직인 것이다. 의결된 이번 안건은 주이삭의원 (바른미래당)과 이종석의원(민주당) 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안으로 지난 3월 15일 제1차운영위원회에서는 주이삭의원의 제안설명후 장시간 격론 끝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의 결해 본회로 상정하여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결 의됐다. 특히 이 안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 정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었으나 서 대문구의회는 의회 규정과 최근 발 표된 행정안전부의 규칙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면서 오히려 이 보다 더 강력한 규칙으로 제정 의결해 무분 별한 해외 연수를 원천봉쇄하고자
했다고 보인다. 특히 이번안은 공동발의한 이종 석, 주이삭 의원뿐 아니라 윤유현 의 장을 비롯한 구의원 모두가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점이 그 의미를 더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용어 의 명칭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통일 하였으며 그 범위는 구청장의 요청 을 받아 출장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특히한 사항으로 심사위원회의 구 성을 의원들은 전원 배제하고 전 위 원을 법조계, 언론계를 포한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심사기준 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세분화하 여 출장의 제한 사유 및 부당지출의 경우 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출장제한 사유로는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출장, 동시지방선거 해에 선거일 전 출장, 출장중 물의로 징계받은 경우에는 제한하는 등 의 원의 모든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엄 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전 과정 을 공개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투 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실추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 하고자 하는 취지가 엿보인다. 심사위원회는 획기적으로 의원을 완전 배제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언 론인, 시민단체 추천 등 7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출장계획서는 출국 30일전에 귀국후 보고서는 15일 이내로하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 원회 또는 본회에 결과보고를 하도 록 하는 등 방만한 운영의 여지를 차 단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들어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의 2019년도 의 원국외여비 예산편성액은 5,250만 원으로 의원1인당 350만원에 해당 되며 예외적으로 연간 편성 한도액 의 30% 범위내에서 추가편성이 가 능토록 되어 있다. 핵심적으로 심사위원회에 당사자 인 의원이 전원 배제된 것과 심사위 원회나 상임위, 본회에 보고토록 하 고 목적 위반시 경비 일체를 환수토 록 한 것으로 기존 규정을 꼼꼼히 정 비하여 공무국외출장이 본연의 목 적에서 일탈되지 않고 자칫 외유성 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 규정으로 평가되며 이를 계기로 서 대문구의회가 구민들의 신뢰속에 냉철하고 세심한 심사와 준비과정 을 거쳐 진정한 ‘공무국외출장’의 목 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