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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상공회 2019년도 정기총회

부회장2명, 부회장1명, 이사7명 등 추가 선임

성공비지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인 서울상공회의소 서대문구상공회(이하 서대문상공회)는 지난 3월 29일 연대 동문회관 중연회장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서대문구상공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제1호 2018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안)과 제2호 2018년 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3호 안건인 임원 선출 및 해임(안) 승인에 관한 사항등 3개 안건을 처리했다.
상공회는 최고경영자과정과 실무교육 등 교육사업과 구청장 및 기관장과의 간담회, 워크샵과 산업시찰등 각종 행사와 회원들의 단합활동, 특히 회원사들에 대한 경영상담과 경영애로해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경영지원 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43회에 걸친 각종 교육과 최고경영자과정, 경영상담, 회원교류활동,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발급 사업등 을 중점추진방안으로 하는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결의했다.
특히 김남전 회장은 임원선출을 위해 구기승, 안기원 최주호 수석부회장과 윤화숙 부회장등 4명의 전형위원을 지명하고 전형위원들은 임원 선임(안)으로 부회장에 유종권, 정장필씨를 이사에 김영은, 김인철, 박홍구, 배재홍, 조현, 최길섭, 최순앵씨를 제출해 만장일치로 선임안을 통과시켜 부회장 2명, 이사 7명을 선임하고, 부회장 김윤진 씨등 총 7명의 임원을 해임했다.
또한 서대문구상공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김남전회장, 신영숙 수석부회장, 조진호부회장 등 3명에 서울시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부총리겸 기획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던 진산메디컬 안기원 대표에게 감사패를, 2019년도 서대문구상공회 산악회장에 동신섬유 신영숙 대표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 
한편, 김남전 회장은  “서대문구상공회는 지난 2001년 창립하여 현재 약 3,700개사의 회원 수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각종 교육과 세미나, 경영상담 사업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과 관내 불우이웃을 지원하고, 서대문상공대상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며 특히 “최저인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서대문구상공회는 우리 상공인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각종 규제와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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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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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