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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유경선의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파트 단지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복리증진 제도 마련해

유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유경선 의원(홍제 3동, 홍은 1·2동)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등 아파트 근무자들의 인권과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심의 의결했다.
최근 경비원 대량 해고는 물론 열악한 근무 환경, 입주민 횡포 등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같이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가해지는 고용불안과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단지 근무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로 모두 개별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 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나 개입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이들에 대한 인권과 복지 개선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조례는 서울 내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던 앞선 정책인 만큼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향상과 ‘갑질 문화’ 개선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한 조례 주요 내용을 보자면, 우선 조례 목적에 ‘안전 및 입주민과 단지 내 근로자의 소통과 상생’을 내용을 추가한다.
더불어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항목을 신설해 이를 바탕으로 고용안전과 근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유경선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고용불안과 갑질, 편견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아파트 단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이들에 대하는 사회적 인식 역시 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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