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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2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등 14개 의안 의결

제 250회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 임시회가 3월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14일 제1차 본회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특위활동에 들어가며 각 상임위별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해 발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예결특위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개안의 심의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유경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서대문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등 7개 의안 등 총 14개 의안을 심의한후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한 후 폐회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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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