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맑음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6.8℃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7.6℃
  • 구름조금고창 7.7℃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7.1℃
  • 구름조금보은 5.0℃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국민 누구나 노후준비 교육과 상담을 한번에!

국민 모두에게 노후준비 교육ㆍ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우제광)은 3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교육과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노후준비 스케치*’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노후준비 스케치란 노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그린다는 뜻으로  이 과정을 통해 노후준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교육 종료 후 현장에서 노후준비 진단부터 전문상담까지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후준비 스케치는「노후준비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 4대영역인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을 균형 있게 교육과정에 담아 커리큘럼을 마련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과 국민연금제도의 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는 2009년부터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2017년부터 교육과정 상설화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과 함께 찾아오는 교육*을 병행하여 국민 누구나 원하면 노후준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2019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과정에 그룹상담 서비스를 추가하였으며, 필요시 1:1 상담 및 재무설계 등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국민연금에 관심이 높은 임의가입자와 연금수급예정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노후준비스케치 교육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며, 교육 희망자는 각 지역본부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우제광 서울북부지역본부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후준비 교육을 점차 확대하여 노후준비 교육과 상담을 동시에 체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