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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울시의회 주거취약계층 안전조례안 만든다

서울시 주거빈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민생위 밝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사진)는 11일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하여, 외풍도 막을 수 없는 단칸방에서 칼날 같은 겨울을 보내야 하는 서울시 주거빈곤의 현장을 확인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 김재형·이정인 부위원장, 최정순·추승우·김호평·김경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임종국 정무부대표가 함께 했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주거빈곤이 심각한 도시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0가구 중 1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이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통계에도 집계되지 않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주거빈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민생위는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때 그 때의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봉양순 민생위원장은 지적했다.
봉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나타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은 4억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교육 및 홍보 예산이라며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LH공사가 전국에 7,331호를 공급하는 동안, 서울시의 SH공사는 18년 9월 기준으로 196호 공급에 그치고 있고, 실적부진의 사유가 LH공사에 비해 SH공사가 임대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주거빈곤 개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서울시를 질타했다.
동자동 쪽방촌 현장방문을 마치고, ‘동자희망나눔센터’ 지하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재형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작년 11월 20일에 열린 ‘고시원 화재참사 재발 방지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거빈곤 지원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 민생위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과장의 제정안에 대한 발제로 시작하여 서울시에서는 김유식 지역건축안전센터 센터장과 정종대 주택정책개발 센터장이 집행부 입장에서 발표를 진행했고,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가 시민단체 입장에서 주거빈곤과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미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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