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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열린 강좌로 주민참여예산제 알린다

참여예산 사업 발굴과 제안을 위한 조별 실습 진행

서대문구가 주민참여예산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 
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올해로 9년째를 맞았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구성되는데 기본과정은 2월 16일과 19일 구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동일한 과정을 주말과 평일 저녁에 운영해 직장인과 학생들의 참여 편의성을 높였다.
2월 16일은 오후 2시, 19일은 저녁 6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열렸으며 좋은기업센터의 김민철 팀장과 최승우 사무국장이 각각 강사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강의하고 참여예산 사업 발굴과 제안을 위한 조별 실습을 진행했다.
심화과정은 곧 구성될 제9기 서대문구 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3월 중 열리며, 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습 위주의 내용들로 꾸며진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활성화해 지방분권과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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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