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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2019년 서대문구체육회 정기총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및 9명 위원 위촉해

서대문구체육회(회장 이동진/이하 체육회)는 지난 21일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체육회 임원과 대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를 가졌다.
박종열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 지난 한해동안의 사업결산보고와 사업결과와 결산제무체표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2018년도 임원 해촉 및 신규 임원 변동 사항과 신규 가입 종목단체 및 임원 변동, 서대문구체육회 규정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특히, 체육회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이준종씨를 비롯 체육인, 체육교사, 변호사, 언론인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9명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신설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와 그 단체 산하의 임직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에 적용되며 위원회는 정관 제39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 회원종목단체, 구체육회와 그 산하단체의 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체윢계 표창, 체육상 추천,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 징계, 회원종목단체, 구체육회 임원 연임 횟수의 제한 예외 인정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한편, 이동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임원들과 모든 종목별 회장님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우리 서대문체육회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체육회 활동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으나 우리 체육회에 속해 있는 각 부문별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으니 서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체육회의 발전을 물론 서대문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체육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임직원들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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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