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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 2019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총 사업비 3천만원으로 최대 7백만원 지원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2월 14일까지 2019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대상 분야는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구현 △일자리 환경 조성 △조화로운 일·가정 양립 △폭력 예방 등을 위한 사업이다.
서대문구에 소재하면서 이 같은 사업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비영리법인, 5인 이상 커뮤니티가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청 2층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내면 된다.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가 사업 목적과 실현성, 수행 능력, 예산 적정성과 자기부담 능력 등을 심의해 지원 사업과 금액을 정한다. 
총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1개 단체에 최대 7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며 대상은 서대문구 주민이어야 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이번 사업에 관련 커뮤니티와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지윤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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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