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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간축하메세지- 지방자치 정착을 앞당기는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흔히들 삶에 있어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기에 '시계'보다 필요한 것이 '나침반'이며 또 나침반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울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과오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깊이 있는 통찰과 혜안으로 이 같은 나침반과 거울의 역할을 잘 맡아 온 ‘서대문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진 사회, 자기반성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야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주체가 언론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매체들이 있지만, ‘서대문신문’은 ‘정직한 신문, 소통하는 신문, 신뢰받을 수 있는 신문’이라는 모토에서도 느낄 수 있듯 언론 고유의 사명감과 독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저널리즘을 구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독자들에게 ‘서대문신문’의 정체성을 뚜렷이 각인시켜 주었음은 물론입니다.
서대문신문 홈페이지에서 ‘관은 민을 신뢰하고 민은 관을 신뢰하며 민과 민이 서로 신뢰하는 서대문구를 위해 가감 없는 소리를 전하겠으며 구석구석 구민의 소리를 담기 위해 부지런함을 잃지 않겠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조충길 발행인님의 깊은 편집철학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게재되는 하나하나의 기사가 바로 구민의 목소리이기에 서대문신문을 읽는 것이 구정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듯이 이제 자치분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공동 운명체인 지역사회가 그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성원들이 상호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앞당기는 데 지역언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서대문신문’이 그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반년이 지나고 있는 민선 7기 서대문구가 ‘사람’과 ‘공존’이란 가치 아래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희망을 주고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또한 서대문 지방정부 시스템의 완성기를 이룰 수 있도록 ‘서대문신문’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랍니다.
‘서대문신문’이 한 세대 가까운 성상을 이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인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이 앞으로 더 커지길 기대하며 창간 28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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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