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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어

이낙연 총리, 선열들 갈망한 온전한 독립조국 향해 나가자고 강조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지난 11월 17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배우 한수연의 사회로 진행됐다.
일반의 행사때와는 달리 애국가를 4절까지 떠나갈듯 우렁하게 제창하며 국가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한번 가슴에 새기는 등 국민의례에 이어 박유철 광복회장이 순국선열의 날에 대한 연혁을 보고했다.
특히,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빛'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독립유공자와 유족, 각계대표,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8명의 독립유공자가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 포상을 받았으며, 특히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의 일본인 아내 가네코 후미코 여사가 옥사한 지 92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기도 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이곳 서대문형무소에는 선열들의 통한이 서려 있는 곳으로 수없이 많은 독립지사들께서 일제의 모진 고문에 시달리셨으며 삶과 죽음을 가르는 ‘운명의 삼거리’를 지나 ‘통곡의 미루나무’ 앞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 갔으나 고문도, 죽임도 선열들의 독립의지를 꺾지는 못했다”며 “선열들께서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때에는 남과 북이 따로 있지 않았으며 선열들께서는 조국분단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선열들께서 갈망하셨던 온전한 독립조국을 향해 한 걸음씩 착실히 나아가야 하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열들께 드릴 최소한의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을사늑약의 날인 오늘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한 것도 과거의 치욕을 잊지 말고 길이 전하며 미래를 대비하자는 뜻에서였으며 독립운동의 역사를 찾고 지키며 정리하는 일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 단 한분의 순국선열도 잊히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 합당하게 모시며 독립유공자 후손들께서 명예롭게 사시도록 살피겠다”며 “순국선열들께서 생명을 바쳐 되찾으신 조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안락도 선열들의 신음과 죽음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결코 잊지말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꿈을 기억하며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순국선열의 날은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1939년 11월 21일, 한국 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池靑天)·차이석(車利錫) 등 6인의 제안에 따라 망국일인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이후 8·15광복 전까지 임시정부 주관으로 행사를 거행하였고, 1946년부터는 민간단체에서, 1962년부터 1969년까지는 국가보훈처에서, 1970년부터 1996년까지는 다시 민간단체 주관으로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 거행하다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오랜 여망과 숙원에 따라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부기념일로 복원되어 그해 11월 17일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해 오고 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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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