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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조상호 시의원-“상도유치원 붕괴 5개월 전 붕괴 우려해 추가조치 요구했으나 묵살 후 붕괴”

서울시교육청, 책임 공방 놓고 수십억대 소송 전 이루어질 듯

서울상도유치원 건물 인근 현장은 이미 5개월 전에 붕괴 위험성이 경고된 곳이었으나, 정작서울시교육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11월 13일~14일)에서 이미 5개월 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위험성이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전달됐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후 책임자 처벌과 함께 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도유치원은 지난 4월 2일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자문의견서를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구청, 건설사 등에 공문 형태로 발송했다. 당시 작성된 자문의견서에는 상도유치원 주변 공사현장은 지질상태가 취약해 철저한 지질조사 없이 설계·시공할 경우 붕괴될 위험성이 높으니 첫째, 시추지질조사 및 시추공내 영상촬영,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할 것. 둘째, 현재 암반을 채취해서 전단강도를 직접 파악할 것.
셋째, 본 지역에 발달하는 단층을 고려한 사면안정성을 재검토할 것.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적시된 바 있다.
조상호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향해 “(교육청)본청은 상도유치원 붕괴위험이 경고된 자문의견서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전달된 사실을 알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중학교 이하 학교는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본청은 붕괴사고 이후인 9월에나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은“자문의견서가 전달된 이후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상도유치원 주변 추가 지질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교육행정국장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이다”고 해명했다.조상호 의원은“이미 5개월 전 자문의견서를 통해 상도유치원 주변 공사 현장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교육청 차원의 후속조치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불과 몇 천만원의 예산만으로도 사고를 막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탓에 책임소재를 따지는 수십억대의 소송전만 벌이게 됐다”고 질타한 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관련 책임자를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미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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