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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 ☞☜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위한 협약 맺어

서대문구가 재난 재해와 사고 발생 때 구민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달 14일 구청장실에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대문구회(회장 김진복)와 ‘안전관리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태풍, 홍수, 동파 등 지역 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활동과 복구작업 지원 ▲시설물 점검 관리와 지원 ▲저소득층 난방시설 안전 점검 등이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대문구회는 이미 서대문구와 함께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홀몸노인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보일러와 연탄난로 설치 및 작동 상태, 가스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무료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에도 저소득층의 가스사고 예방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달 말까지 연탄사용 98가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복 회장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회원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불가항력적 재난 발생 시 복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대문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안전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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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