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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주민체험교육' 진행

11개 사회적경제 기업, 24개 기관 방문해 총 84회 강좌 열어

서대문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주민체험교육’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육은 사회적경제기업, 학교, 동주민센터를 연계해 학생과 주민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하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2015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구는 올해 3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수행 기업을 공모해 함께하는여성협동조합, 수공예협동조합 욤욤 등 11개 기업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다. 4월에는 명지중학교, 남가좌1동주민센터 등 총 24개 기관의 신청을 받아 사회적기업과 총 93강의 강좌를 매칭했으며 10월까지 학생과 주민 등 총 2,067명이 교육을 받는다. 주민체험교육의 내용은 목공 DIY, 천연제품 만들기, 캘리그래피, 금속/가죽/도자기/플라워/설탕공예, 창의보드게임, 우쿨렐레, 스마트폰 사진촬영기법, 단오부채 만들기, 통합예술놀이 드럼버스 등이다. 구는 각 강좌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론교육 내용을 포함해 수강자들이 쉽고 친숙하게 사회적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사회적경제는 스스로의 필요를 협력과 협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모델”이라며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 이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체험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체험교육 콘텐츠와 교육거점기관을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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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