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9월 17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호의 실시한 구정질문 중 지난호에 이어 임한솔, 최원석, 이종석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게재하며 편집여건상 본 질문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으며 질문과 답변의 요약과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 바란다 -편집자 주-
임한솔 의원 - 구민 개인정보 대량 불법 유출된 의혹과 관련하여
임한솔의원 (홍제동)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구에서 구민들의 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 십 수만 건이 대량으로 불법 유출된 의혹과 정황이 최근 한 유력일간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소중히 보호해야 할 최종 책임이 있으신데, 이와 관련한 책임을 과연 다 하셨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 2011년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바 있으며 각 지자체가 반드시 즉각 이행해야하는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구는 2017년 7월이 돼서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합니다.
무려 6년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우리 구 관계 공무원 등에 문의하니 당시에는 이 고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봤다거나, 구청 내 부서별로 시행하기 시작한 시점이 각기 다르다는 등 무책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으며 언론에도 보도되어 구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2011년 10월인데, 그보다 한 달 앞서 고시된 정부기준을 즉각 일괄 시행했더라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지금의 의혹이 제기될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정부고시가 내려진 2011년 9월은 현 구청장께서 구청장으로 재직하시던 때였는데, 당시 정부고시를 즉각적으로 구청 내 전 해당부서에서 일괄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 등 책임을 표명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께서는 가좌지역 협동조합형 마트 추진에 대한 의지를 최근 공개적으로 밝히신 바 있습니다.
기업형 대형마트가 갖는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민 구성원들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도 협동조합형 마트 추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 상당수의 반대와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구청장께서도 두 차례 이뤄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협동조합형 마트가 첫째, 해당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편리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둘째, 경영적 측면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근거 없이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 국내외 협동조합형 마트 성공사례들을 주민들이 직접 경험하여 편리성과 성공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좌지역 협동조합형 마트가 편리성과 성공가능성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본 의원도 사업추진에 적극 힘을 보탤 의향이 있습니다. 국내외 타 지역 협동조합형 마트 주민탐방을 추진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구에서는 정당의 정책홍보 거리현수막 관내게시를 일체 불허하고 있으며, 게시 즉시 구청의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법 제37조 2항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일정기간 거리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돼있습니다.
물론, 거리에 현수막이 난립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의 일반현수막과 공당의 정책현수막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규제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으며, 이는 법으로 보장된 정당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구에서는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 정책과 지침을 들어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당현수막을 불허하는 시 정책을 전면 시행하는 곳은 우리 구를 포함하여 불과 한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적법한 정당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광역단체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은 기초단체 권한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온 구청장님의 평소 입장과도 배치되는 일로 이제 변화되고 수정돼야 하며 현행 전면불허 방침에서 벗어나, 각 정당 및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있는 현수막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준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지정게시대 관련 언급도 하였으나, 지정게시대야말로 상업적 홍보현수막 등 일반현수막을 위한 공간으로 제한해야할 것입니다.
문석진 구청장
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취해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시행 당시 10개 조항에서 현재 13개 조항으로 확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과 같이 구청의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무단접근을 통해서 주민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으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즉시 관계자 대책회의를 2018년 8월 20일 보도가 난 다음날 개최하고 자체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진실을 규명코자 노력하였으며 한겨레 본사를 방문하여 왜곡된 보도사항에 대해서 해명하였고 관련부서로 하여금 취약점을 즉시 점검토록 조치 지시했습니다.
늑장 대응이 아니었냐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짐작하건데 YTN라디오에 출연한 한겨레 기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이 2011년인데 2017년 7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는 행안부 고시가 시달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발언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2011년 개인정보법 시행이전에는 주민등록법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각 개별 규정에 의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조치사항을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4조에 관련된 내부관리기획 수립 시행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추진 및 연간계획을 2011년에 만들었고 2011년 9월 29일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했고 2012년 3월 20일에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해서는 2011년부터 정보보호 업무추진 연간계획을 만들고 2012년 3월 20일에는 서대문구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지침을 만들었고, 2017년 7월 3일 서대문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정책을 만들었으며 제6조 접근통제와 관련해서는 2007년 6월에 이건 이미 2011년 이전입니다.
침입차단 및 침입방지시스템을 그리고 2007년 12월에는 웹 방화벽 시스템을, 그리고 2008년 12월은 DB접근 제어시스템을 시행했으며 제7조 개인정보 암호화에 대해서는 2010년 3월부터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시스템을 하고 2012년부터 각 운영 시스템별 DB암호화를 실시했습니다.
2012년 5월부터는 PC 내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을 시행했고 제8조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대해서는 각 시스템별 자체 보관을 운용 시점부터 했으며 2017년 6월부터는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련해서는 2008년 5월에 바이러스 백업 시스템을, 2018년 5월에는 랜섬웨어 차단 시스템 실시와 제10조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2008년 5월에 바이러스 백신 시스템을, 그리고 2008년 11월에는 보조기억 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2005는 통합정보 통신실 통제구역을 지정했고 통제구역과 관련해서 금고 캐비닛 등을 보관하는 조치를 했습니으며 제12조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기 대응 메뉴얼 제정을 2017년 6월 30일에 그리고 제13조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서는 2008년 5월부터 HDD 저장자료 완전 삭제인 디가우징을 시행하고 문서파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 결과에 우리 직원 내부자가 관련 있다든지 하면 분명히 구청장이 사과 표명하겠으나 현재는 수가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정해질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각 업무별로 상이한 접속기록에 대한 보관 기간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토록 할 것입니다.
USB등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권한없는 행정보조자 및 휴직, 공로연수자 등에 대한 엄격한 개인정보 접근 통제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보안 교육 등을 통해서 특별 보안의식을 고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접속 기록에 대한 보관 기간을 앞으로 일치시켜 가고 늘려가도록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며 그 결과에 저희는 앞으로 주목하고 그 결과 발표가 나면 거기에 따른 이행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좌지역 협동조합형 마트 추진과 관련해서 협동조합은 경쟁구조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더불어 사는 공생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경제 운영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스페인을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 등에서 협동조합 운영 방식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재울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대형마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좌지역 내 대형마트가 들어설 마땅한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대형마트가 되려면 1,00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서중시장은 600평이 채 안돼 대형마트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모래내 서중시장은 대형마트가 입점하기에는 면적이 작고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형마트 이를 테면 SSM 역시 찾기 어려워서 저희 구가 협동조합형마트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협동조합, 특히 주민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제조건 자체가. 그래서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전에 전제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으며 주민에게 계속 홍보하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주시면 토론회도 함께 개최해서 협동조합형마트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해와 설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탐방에 대해서는 우선 국내지역 탐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에서 기획해 보겠으며 몬드라곤 지역에 대한 탐방 추진에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천드리기는 구의회에서 내년도쯤에 몬드라곤 지역을 한번 탐방해보시는 해외연수 계획을 의견이 일치되시는 분들께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정당 정책 홍보 현수막에 대해 구는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1년 365일 도로변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불법현수막 정비 건수가 2016년 9,515건, 2017년 4,341건, 2018년 8월말 현재 2,803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공공현수막은 총 정비건수의 13.9%에서 32.1%로 크게 늘어난 실정입니다.
법규를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 및 정당 등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법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공공현수막을 제외하고 상업용 현수막만 단속해서는 불법현수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정당, 사회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정당의 정책 홍보 현수막의 경우에도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장소가 아닌 주민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 신호기 등 옥외 광고물법상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에는 설명절 인사 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의원님들의 지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수막 홍보가 필요한 경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최대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옥외 광고법에서 적용 배제하고 있는 것은 특히 정당법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표시 설치하는 경우로 정책을 홍보하거나 명절에 인사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으로 앞으로도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서울시의 지시가 아니라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불법현수막이 보이면 바로 바로 제가 철거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인접 구가 있는 경우에 우리 구에서도 철거할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했으며 북아현동에서 불법현수막 철거할 때 옆에 있는 마포구까지 같이 철거해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모범된 사례로 서대문구 사례를 동영상으로 의원들에게 제시했고 그 이후 서울시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광고에 대해서는 분양 업체가 아니라 시공회사에 이거 벌과금 매겨야 되며 법이 더 강화돼 문제가 있는 재개발조합에 그러한 것을 뒤에서 조종한 시공회사인 재벌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들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정당에서 요청하시면 지정게시대에 바로바로 다 걸 수 있도록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의원 - 상도유치원 유사사고 발생시 대응 방안과 예방 예방대책 등
최원석 의원 (충현동)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처참하게 위협받았고 더구나 사고 이후에도 당국은 정확한 대책을 내놓치 못하고 논의하겠다,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공무원적인----답변의 현실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며, 더욱이 유치원이 무너지는 소리를 직접 들은 아이도 있어 악몽을 꾸거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중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으며 임시로 마련된 상도초등학교 내 유치원공간에는 급식시설이 없어 외부에서 사온 음식을 먹고 있으며, 교사들은 벤치에서 쉬고 있는 실정을 보며 이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와 서대문구는 이와 유사한 공사현장이 있는지, 있으면 현황 파악은 하고 있는지?
또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서대문구에서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 방안과 예방 대책은 있는지? 청장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동별 통합에 관한 내용으로 동별 통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산더미 같이 쌓이고 있는 현실을 청장께서는 알고 듣고 있는지, 민원센터가 너무 멀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고 특히 지역별로 보면 연희1동 홍제천 일대의 치안 부재로 인한 어린들이 놀이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시에는 부모님이 함께 나와 앉아 지키보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연희1동 어린이들이 연희 초등학교의 등하교를 위해 궁둥산 공원의 고개를 넘어 다니며 특히 하교시 힘없이 고개를 넘는 모습을 보며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본 의원은 너무도 가슴 아픈 맘으로 청장께 질의합니다.
먼저 서대문구의 동별 통합과 관련하여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우리구에 발생되고 있는 민원 해소방안으로 원거리의 주민센타를 대신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보완 방안과 어린이들이 놀이터라도 맘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치안 확보를 위한 연희동 홍제천 근처에 파출소 출장소라도 설치하는 것과 연희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 불편에 따른 마을버스 노선을 재검토 할 용의가 있는지 청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노인쉼터 등의 복지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노인쉼터의 부족으로 특히 연희2동의 홍제천 주변 정자를 이용하여 겨울에 비닐로 사방을 막아 쉼터를 대신하여 활용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이 우려되는 상항과 관련하여 이러한 현상은 구청장께서는 알고 있으신지. 이에 노인쉼터와 관련된 현황과 특히 부족한 지역과 노후화에 대한 현황파악을 요청 드리며, 특히 구청의 개선 계획이 있는지와 있으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 사회 약자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하는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적인 지원과 관리 프로그램은 구청과 시청의 지원으로 잘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지원은 어떠한지, 혹시 본 집행부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지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일부 사회적 약자 사업체의 할당제의 지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사회적 약자 사업체에 대한 구청은 할당제를 적용하여 홍보 관련 사업 등에 시범적 실시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문석진 구청장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하게되며 민원에 대한 감수성을 잘 개발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나가고 대책을 세웠으면 설령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질타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작은 민원도 무시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고 또 어떤 민원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사전 조사, 시공사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토, 공무원과 감리사의 안일한 현장 관리가 사고의 원인이며 아직도 사회적으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드러냅니다. 서대문구는 지난 1월부터 관내 주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수시 안전점검을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 현장과 유사한 지하 2층 이상 굴착 공사장은 북아현동, 홍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장 등 총 10개소로 파악됐으며 대응 방안으로 주요 굴착 공사 현장을 파악한 결과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0개소를 대상으로 9월 20일까지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밖에 소규모 굴착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토록 하여 향후 상도동 사고 발생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통합에 대한 사안으로 2007년 5월 서울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의해 2008년 5월 기존 21개 동을 14개 동으로 통폐합하고 동주민센터 기능 전환을 동시에 실시했으며 재개발 등으로 동간 인구편차가 4배에 이르고 공무원 수는 1.1배에 그쳐 동간 행정서비스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행정전산화로 가정에서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동주민센터 방문의 필요성은 낮아졌으며 노인 인구 및 장애인 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했으나 담당 공무원 수는 동일하게 유지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문화취미생활 수요 증가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어 인구 2만명 이하인 동을 통폐합하고 폐지 청사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잉여인력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등에 충원하고자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연희1동 주민센터는 연희동 자치회관으로 연희3동 주민센터는 주민 활용 공간으로 조성했고 전산화를 통한 타동 주민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조치했으며 연희1동은 주차공간의 협소, 엘리베이터가 없고 1층 민원실이 계단으로 되어 불편하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2동청사는 주차공간이 넓으며 동청사 면적도 1동에 비해 3.5배 크고 2차 편의시설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 연희동 통합청사로 결정했고 연희파출소는 연희동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에 8,800건 13,000건 발급되는 등 무인민원발급기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마을버스 노선 설치에 대한 문제는 제일 처음 홍길식 의원님 질문사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할 때 그때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정이 104개 중 연희동에 10개로 제일 필요지역 우선순위가 충현동 0.98, 두 번째가 연희동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노인정이 적은 건 맞으나 가능하면 노인정을 더 늘리지 않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연희동에 계신 분들은 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있는데 개인 정자가 세 군데, 10명 이상씩 모임을 갖고 계시며 모이신 분들이 다른 노인정에 안가시고 노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짓지 않고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통합 운영이 훨씬 더 유익하며 모임도, 운동량도, 문화활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필요해서 노인정을 설치하게 되면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등에 대한 이해도 부탁드리며 노후한 경로당은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 보강공사 등 사후조치와 필요시 리모델링과 신축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기업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 지원 할당제를 도입해 기업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사회적 약자 사업체 할당제인 3%를 50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3% 의무고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 적용 범위는 추정가격 1,5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여성과 장애인 기업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 수의계약 자체가 90건, 공사는 30건, 용역은 46건, 물품은 14건 이렇게 해서 90건 정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총구매액 1% 이상을 우선구매 하도록 되어 있어 8월 현재 1.3%, 법정 구매율 이상 구매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인쇄물 등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체 장애인 3% 의무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 민간기업 2.9%, 서대문구 자체로 4.4%를 유지하고 있어서 의무고용 3.2%를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인데 그것을 초과해 의무고용인원 39명인데 실제 고용 인원은 58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대체적인 납부금을 내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구립과 사립이 있으며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에 30명, 시립인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장 시설인 그린내에 56명 그리고 사립인 늘품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10이 근로인 및 훈련생으로 있으며 2018년 9억 6,200만원, 구비는 3억 3,700만원 예산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현재 77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5% 정도 증원된 15억 8,000만원의 예산을 만들어 110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소 보조 일자리라든지 발달장애인 보육도우미 양성과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항상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윤유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석진구청장님께서는 홍제역세권 지하 복합개발을 3기 구청장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이종석 의원 - 홍제역세권 지하복합개발에 대한 조치계획 등에 관해
이종석 의원
에서 상업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촌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대학 밀집 지역으로 그동안 투자가 많이 이뤄진 반면, 홍제역 일대는 그만큼 투자가 안 됐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석진 구청장님의 이번 ‘홍제역~인왕시장 지하개발’ 발표는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며 특히 부동산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발표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를 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8월말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보류 발표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지난 7월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와 용산 등을 통합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국토교통부 등과 마찰을 빚다가 결국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번 문석진 구청장님의 홍제역 인근 지하개발사업과 박원순 시장님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사업은 규모나 근거법령, 파급효과 등에서 많이 다릅니다.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개발계획을 ‘장미빛 환상’으로만 보이는 것을 경계할 따름입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은 3선으로 그동안 서대문구에서 많은 성과를 내셨고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으로 마지막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번 지하개발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지도 모릅니다. 3선이신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신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교차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입장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추진했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홍제역세권 지하복합개발에 대해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박원순 시장님의 개발계획 보류 발표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듯이 이번 문석진 구청장님의 홍제역세권 지하복합개발과 관련해서 상급 기관과 어떤 협의를 어떻게 거칠 계획인지, 그 협의가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추진하실지, 투입되는 예산규모와 부담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임기 4년 동안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이종석 의원님께서 구청장 임기가 3년 하고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장기계획을 내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서대문의 미래공간 조성, 즉 도시인프라 구축 사업이라 생각하고 홍제역 일대에는 지하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인왕시장 재개발과 연계할 때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홍제역 일대 신촌 다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이고 주변지역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등 발전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교통체증 낙후된 환경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저희는 홍제역에서 인왕시장길에 이르는 230미터 길이에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인근 인왕시장과 지하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 과연 4년 안에 할 수 있냐, 지하보행 네트워크의 조성사업은 약400억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재정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통해서 중앙정부 서울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꼭 민선7기 내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종석 의원님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사는 여의도나 용산 통합개발과 같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청장으로서는 홍제역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되는 이런 의도가 있고 또 주민들도 바라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무산된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든 일정하게 만들어 가려면 홍제역과 연계되는 것이 필수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어진다면 인왕시장 지하부터 홍제역까지 지하로 통합되는, 그래서 보도가 새로 만들어진 지하보행 네트워크 쪽에서 인왕시장 재개발 지하까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하공간이 이를테면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훨씬 더 사업에 유리할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족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현재상급기관과 진행사항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구두로 시장님께는 한 번 의논했던 사안이고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가고 또 예산확보를 노력해 나가고 또 이거 자체는 지하철 관련된 기관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획에 머물지 않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