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흐림동두천 2.0℃
  • 흐림강릉 1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4.5℃
  • 대구 11.9℃
  • 울산 12.2℃
  • 광주 5.6℃
  • 부산 13.0℃
  • 흐림고창 3.3℃
  • 제주 8.3℃
  • 흐림강화 0.7℃
  • 흐림보은 5.3℃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6.4℃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취약계층 아동 100명 건강 돌본다

서대문구·연대 세브란스병원·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협력 추진

서대문구가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및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9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대상은 7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 100여 명이다.
‘서대문구 드림스타트’ 4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취약계층 아동가정 방문상담을 통해 가족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상담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부재로 질병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거나 연령에 맞는 성장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서대문구는 이러한 아동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소아질환이 중증질환과 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질병이 있는 아동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한다.
드림스타트 아동은 예약된 날짜에 서울역에 위치한 세브란스빌딩 내 ‘세브란스 체크업’에 방문해 15종 46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아동은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이 사업을 위해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875만 원을 후원하고 나머지 비용 천만 원은 구 예산을 들인다. 검진 이후 치료 비용은 세브란스병원이 부담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건강이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 사업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드림스타트는 ‘이번 건강검진 사례처럼, 지역 자원을 적극 발굴해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