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현장방문한 관내 A아파트는 입주때부터 지금까지 인근옹벽에 대한 보수·보강·유지관리를 해왔으나 안전시설 노후화와 넓은 관리 영역으로 인해 아파트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는 안전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혀 민원이 제기 되었다.
민원에 따라 지난달 입주자대표 등의 안내로 시민권익담당관 직원들과 함께 시설물안전상태와 현장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안전상에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인근 옹벽 안전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승미 시의원을 비롯 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과 서대문구 주택과 직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및 현장방문하는 등 아파트 인근 옹벽 안전대책마련을 위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대문구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1항 제2호에 의거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미 의원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잊지말고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안전문제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고 당부했다.
이에 서대문구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1항 제2호에 의거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홍보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