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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승미시의원 “선제적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3)은 지난 22일 서대문구청 4층 회의실에서 ‘아파트 인근 옹벽 안전을 위한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한 관내 A아파트는 입주때부터 지금까지 인근옹벽에 대한 보수·보강·유지관리를 해왔으나 안전시설 노후화와 넓은 관리 영역으로 인해 아파트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는 안전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혀 민원이 제기 되었다.
민원에 따라 지난달 입주자대표 등의 안내로 시민권익담당관 직원들과 함께 시설물안전상태와 현장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안전상에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인근 옹벽 안전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승미 시의원을 비롯 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과 서대문구 주택과 직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및 현장방문하는 등 아파트 인근 옹벽 안전대책마련을 위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대문구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1항 제2호에 의거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미 의원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잊지말고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안전문제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고 당부했다. 
이에 서대문구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1항 제2호에 의거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홍보자료 참조>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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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