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흐림동두천 2.0℃
  • 흐림강릉 1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4.5℃
  • 대구 11.9℃
  • 울산 12.2℃
  • 광주 5.6℃
  • 부산 13.0℃
  • 흐림고창 3.3℃
  • 제주 8.3℃
  • 흐림강화 0.7℃
  • 흐림보은 5.3℃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6.4℃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이승미시의원 “선제적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3)은 지난 22일 서대문구청 4층 회의실에서 ‘아파트 인근 옹벽 안전을 위한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한 관내 A아파트는 입주때부터 지금까지 인근옹벽에 대한 보수·보강·유지관리를 해왔으나 안전시설 노후화와 넓은 관리 영역으로 인해 아파트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는 안전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혀 민원이 제기 되었다.
민원에 따라 지난달 입주자대표 등의 안내로 시민권익담당관 직원들과 함께 시설물안전상태와 현장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안전상에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인근 옹벽 안전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승미 시의원을 비롯 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과 서대문구 주택과 직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및 현장방문하는 등 아파트 인근 옹벽 안전대책마련을 위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대문구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1항 제2호에 의거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미 의원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잊지말고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안전문제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고 당부했다. 
이에 서대문구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1항 제2호에 의거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홍보자료 참조>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