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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8대 서대문구의회 첫 임시회 개회

의장 윤유현 의원, 부의장 홍길식 의원 선출해

제244회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 임시회가 9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자엥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유현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최다선인 홍길식의원이 임시의장이 되어 의장선거를 위한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장선거에 들어가 최원석의원이 이석으로 기권한 가운데 서대문구의회 조례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 14명이 차례로 투표를 실시했다.그 결과 윤유현 의원 10표, 이종석의원 1표, 무효 3표, 기권 1표로 윤유현 의원이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윤유현 의장은 당선후 당선인사를 통해 “부족한 사람을 전반기 의장으로 세워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4년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의원들과 함께 협의하여 추진하며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윤유현 의장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에 들어가 최원석, 주이삭, 이경선, 양리리 의원이 이석으로 기권한 가운데 11명이 투표에 임해 홍길식 의원 9표, 이경선 의원 1표, 무효1표, 기권 4표로 홍길식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다. 홍길식 부의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최다선의원이라고 예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며 소통에 다소간 문제가 있었던 것에 본인의 책임도 통감한다”며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상임위 배정과 각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8대 전반기 의회를 운영해 나가게 돼 염려와 기대가 교차해 앞으로의 운영의 귀추가 주목된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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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