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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위 구성

위원장 홍길식의원, 부위원장 김용일의원 선임해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은 지난 2일 제2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이경선의원이 발의하고 이기수, 이진삼, 윤선경, 황춘하, 홍길식, 김용일 의원이 찬성하여 본회의에 상정돼 질의 응답과 토론을 통해 특위구성이 결의돼 활동에 들어갔다.
이경선의원에 의해 발의된 특위구성안에 대해 김혜미 의원은 질문을 통해 이름뿐인 구성으로 끝날 확률이 많다. 어떻게 한달여의 짧은 기간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또 현실적인 문제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경선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며 이미 많은 부분 구정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료 수집이 되어있는 상황 등으로 시간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해 일단 정회 후 토론에 들어갔다.
황춘하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6.13 지방선거는 의원들 개인의 일이고 특위활동은 6월30일까지 운영되어야 할 제7대 의회 의원들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특위를 찬성했다.
이에 서호성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재개발. 뉴타운 등은 정치권의 문제등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마치 공직자의 비리인양 몰아간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어느 정부며 어느 구청장때의 일이냐며 짧은 기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며 또한 선거판에 이용될 소지도 있으며 선거일정으로 사실상 열심히 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임기말에 그간 벌려놓고 마무리 못했던 것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립투표를 통해 찬성 8표, 반대 7표로 특위 구성의 건이 통과되었고 특위 위원으로 이경선, 이기수, 이진삼, 황춘하, 홍길식, 김용일, 박상홍 등 7명으로 구성 되었다.
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홍길식의원, 부위원장에 김용일 의원을 선출했으며 홍길식 위원장은 “본 회의에서 특위 활동을 정치쟁점화 되는 것이 유감이었으며 위원 모두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특위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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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