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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의회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는 11월 13일(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후 1층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국직원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 개선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성평등 관점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인구보건복지협회 홍보위원이면서 성문화연구소 대표인 견윤창 강사를 모시고 “폭력예방, 나의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라는 주제아래 2시간여동안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폭력예방교육은 내부적 개선의지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오늘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갑이라 여겨질 수도 있는 우리 의원들이 사실상의 가해자가 되지않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라고 입을 모았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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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