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홍섭/이하 서부지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22일까지 2017년도 하반기 일반외국인 및 특례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부지청에서는 고용허가제(특례고용 포함)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및 체류실태 등에 대해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고용 등 외고법 위반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또한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여부, 근로시간, 특히 휴게, 휴일 및 근로시간 준수 여부, 휴일, 야간,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기숙사 등) 실태 및 숙식비 공제지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한편, 김홍섭 지청장은 “근로개선지도과 및 산재예방지도과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바 원활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