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11월 30일 구정질문 실시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가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9일간의 긴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결의한 후 휴회를 결의하고 각 상임위별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서대문구의회는 11월 13일부터 2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며 11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며 위원회 활동과 12월 4일부터 1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어 지속적으로 2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39일간에 결쳐 각 위원회별 부의 안건과 특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과 기타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후 12월 19일까지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2018년도 예산안을 마무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과 외 6개부서)을 심의한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2018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경제과 외 4개부서)등 안건을 심의한 후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안건을 의결한후 폐회할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