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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형주 시의원 wee센터 방문 격려해

학교 부적응 및 위기학생 격려와 문제점도 지적해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7일 서부교육지원청 산하 서부wee센터를 방문해 현안파악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위(Wee)센터는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과 운영으로 학교부적응 학생을 감소시키고,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심리 치유 및 상담, 인적자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프로젝트다.
서울시 위센터는 각 교육지원청 별 지역센터 12개소, 특화센터 5개소로 총 17개의 위센터를 운영 중에 있지만,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심리치유 지원,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단위학교 상담 활동 지원, 정문상담인력 교육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위센터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실적을 제외하고 전체 70~80%는 초등학생 이용비율로 심리치료지원, 내방상담, 학교지원 순회상담 등으로 파악되고 있어 문의원은 학교폭력예방에 관해 초등학교 때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의원은 서부위센터 현장방문에서 위기학생 특별교육 위탁비용이 시간당 2,500원으로 지나치게 적은 점, 대규모 상담신청으로 인한 학생상담 대기발생, 학교와 학생의 일정에 맞추다보니 프로그램 일정도 늦어지는 점 등을 문제로 꼽으며 개선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전체 초·중·고 1,318교 938,000명 대비 센터 17개소, 상담인력 103명으로 1인당 9,106명과 12.8교를 지원하고 있어 센터인력이 부족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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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