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의 주요내용은 ▲ 축제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 축제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은 “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하여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조례로서 당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관부서가 변경되는 등 일부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하여 조문간 상호 모순되거나 일부 모호한 표현이 남게되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