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의 주요내용은 ▲ 어린이집 출입구 및 구 관할구역 내 지하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은 “간접흡연은 폐암등 각종 질병의 원인일 뿐 아니라 담배연기 및 꽁초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의 소지도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등하원하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주민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지하철역 주변의 경우 작년부터 서울시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