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10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이를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는 주택(1/2),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를 이용해도 되는데 자동이체의 경우 9월분을 납부하려면 9월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