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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민주권회의와 지방분권 헌법개정 위해 협력

문석진 구청장, 국민참여·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위한 협약에 서명

문석진 구청장 개헌아카데미 교수진으로 참여해 개헌 필요성 강조

제69회 제헌절인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 개원식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국민참여·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간에 이뤄졌다. 문석진 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협약식에 참여했다. 국민주권회의에서는 이상수 대표간사(전 노동부 장관)가 참석했다.
이날 두 기관은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목표로 지방입법·지방재정·지방행정·지방복지 등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할 헌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민참여개헌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민주권회의’가 설립 운영하는 ‘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 교육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개헌아카데미 교수진으로 참여해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문 구청장은 이날 협약식에 이어 열린 ‘개헌아카데미 타운홀미팅’에도 참여해 “중앙집권형 헌법체제에서 파생한 국정 비효율 혁신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를 위한 개헌 방향은 중앙과 지방으로의 적절한 국가권력 배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명칭 사용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 자치권' 신설 △자치 입법, 조직, 재정권 확대 △기초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협력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개헌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문석진 구청장은 올해 1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지방4대협의체 대토론회 등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고 ‘헌법개헌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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