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의 주요내용은 ▲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 행사, 시설 이용 등에 수어통역 지원 규정 ▲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어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민과 직원 대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어통역 관련 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 ▲ 수어활성화를 위한 단체 등의 지원 근거를 두고 각종 행사시 수화통역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며 제235회 임시회 때 원안가결되었다.
장숙이 의원은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수화언어 통역은 정보접근권의 보장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더 활발히 제공하고, 수어 관련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