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의 주요내용은 ▲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 및 그 순위 ▲ 1인 1대 지원을 원칙 ▲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의원은 “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보행편의를 증진시켜, 어르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돕기위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외부활동의 부담을 덜 느끼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다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결국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2017년 1월 기준으로 서대문구의 노인인구 현황은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6월말 기준으로 서울시 은평구를 비롯하여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등 전국적으로 총 1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