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2000년 이후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며 번성한 구도심의 상권이 대형 프랜차이즈 상권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상권발전에 기여했던 임차인의 투자비용과 권리금 회수의 기회조차 상실되는 가운데 임차인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구청장에게 상가 임대차의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조성 의무부여 ▲ 상가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 상생협력 상가조성 및 지원 ▲ 상생협력 상가협의체 구성 및 지원 ▲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이 있다.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은 “지역상권이 발전하면서 상권 발전에 기여했던 임차인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그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른바‘젠트리피케이션’현상과 반대로 과거 화려한 명성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침체에 빠져 안간힘을 쓰는 지역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 차원에서 상생협약을 지원·권장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서대문구 전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초기에 방지하고, 과거에 비해 침체된 상권지역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상가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러한 문화조성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쫒겨나게 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방지되고, 독특한 지역상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