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적법여부를 넘어 주변 상황과도 고려된 행정필요해
북아현동 1-355번지 공사와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6월 28일 공사현장에서 민원인과 건축주, 그리고 구청 건축과 관계자가 모여 조율에 들어갔다.
민원을 제기한 측의 의견으로는 건물을 재건축시 도로를 확보하고 뒤로 물러나 건축해야 하는데 도로가 확보되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과 건물과 도로사이 주차라인이 너무 작아서 입주민이 주차를 하면 라인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해져서 주민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도한 차면시설 즉 창문가림락이 설치됐는데 분양후에는 다 제거할 것 같다며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너무 상업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문제이며 건축시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동네 분위기도 망치고 주민들끼리 계속 싸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건축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측량결과 민원을 제기했던 도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건물이 측면도로를 살짝 침범하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다시 공사해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면시설인 창문가림막은 분양시 계약서상에 제거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염려로 인한 민원제기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며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이 양보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전에도 도로 뒤로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났는데 측량결과 불법이 아니었다며 민원인들의 주장대로 다 처리하기는 어렵기는 하나 최소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청관계자도 민원을 제기한 도로는 측량결과 이상없으나 측면 쪽에 도로를 침범한 부분은 수정하고 민원인과 건축자가 상의하여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민원의 요지를 살펴보면 민원인들은 살고 있는 동네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네와 어울려 건물을 건축하기를 원했으나 건축이 끝난후 주차문제, 도로이용, 사생활 침범 등에서 불편이 없기를 원하고 있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법적이나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즉 건축주는 ①번자리에 민원이 들어와 본인 땅임에도 뒤로 양보했는데 ②번자리가 조금 도로를 침범했다고 수정하라는 민원인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으나 결국 주민들을 위해 수정하겠다고 합의했다.
주민들은 어차비 건축주는 완공후 동네를 떠나지만 주민들은 결국 계속 불편한 부분을 겪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건축주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발생되었던 문제였다.
하지만 건축주와 민원인의 적극적인 대화, 구청의 원만한 중재 등이 합쳐져 원만한 합 의와 함께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게 된것을 보며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일반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할 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들이 원만한 중재와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함께 공존, 공유하는 서대문구로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