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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혜미 구의원 ‘내 삶을 바꾸는 깨알입법대상’ 수상

채찍으로 알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할 것 다짐해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은 지난 6월 22일(목) 합정역 딜라이트스퀘어 1층에서 개최한,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내 삶을 바꾸는 깨알입법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내가 제시한 삶의 이슈가 의제와 정책이 되고 실현되어 내 삶을 바꾼다!”라는 모토아래 생활정책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김혜미 의원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깨알입법 정책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행복한 변화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혜미 의원은 “저에게 있어서 그 어떤 상보다도 영광스러운 상인 것 같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면서 울고 웃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네요. 지난 3년간 내가 어떤 일들을 해왔나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알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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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