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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시 형사처벌과 추가징수 면제

5.08.~6.07(1개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보험설계사 위촉, 자영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서울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02-2077-6048)에 직접방문하거나 홈페이지·유선·팩스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고용노동부는 4대보험 전산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수시 조사하고 있고, 수급 패턴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수급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연루된 사람들은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받고 부정수급에 대한 윤리적ㆍ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조속히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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