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는 오는 19일에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다.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 후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에 들어간 후 본격적인 지역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2일부터 시작되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 기초 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11개 의안을 심의한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일)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32회 임시회 보류 건)등 3건을 비롯 총 14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