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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허위·부정수급 원천차단 위한 처벌조항 신설법안 본회의 통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처벌

부정수급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7일 대표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받게 한 사람에게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전의 법은 부정하게 의사상자로 지정되어 보상금이나 보호를 받은 사람이 적발될 경우 단순히 그동안 지급된 보상금 등을 환수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나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에도 해를 끼치는 일이다.
김영호 의원은 “비슷한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입은 정의로운 희생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인데,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려는 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지원을 받은 사람과 받게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타인을 위한 숭고한 희생과 피해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아직까지 거짓으로 의사상자 지원이나 보상을 받은 사례는 없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더욱 확실히 이 법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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